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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美 국무부, ‘中 수입품, 대북 재수출’ 보도 관련...“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등록일 2020.05.13 10:17
글쓴이 (재)나이스피플 조회 737
압록강 대교를 건너는 트럭들(사진=SPN)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지난해 수입한 수백만 달러 어치의 사치품 등 일부 수입물품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이 지난해 사치품 등 수입물품을 다시 북한으로 되팔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이 유엔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RFA에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2일 중국의 해관총서 자료를 토대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최소 20여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천 병의 와인 등 사치품들을 포함해 담배필터, 윤활유(Lubricating oil)를 북한에 되팔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같은 지방에서 똑같은 물량(kg, L)으로 또다시 같은해 같은달 북한 수출용으로 동일하게 표시됐다면서, 중국이 일부 사치품 등 수입품을 북한에 되파는 무역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일부 수입품목의 수량과 북한의 수출품목의 수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북한에 재수출됐다고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북중 간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통해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 와인 등 사치품목의 대북 금수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연간 수입하는 정제유의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김한나 기자  gra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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