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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미 재무부, 대북제재 개정…"대북거래 해외금융기관 제재 강화" 등록일 2020.04.10 18:42
글쓴이 (재)나이스피플 조회 695
미국 재무부 전경(사진=미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9일(현지시간) 불법 금융 거래 개입한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31 CFR Part 510) 개정안을 발표했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말 미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이후 관련 내용 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무부 차원에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윔비어 법안 통과에 따라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관련 새로운 금융 제재 조항이 생겼고, 이를 연방 규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해외금융기관들이 북한 정부나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규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금융기관(FFI)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다.

먼저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미국 독자 제재 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이 고의로 중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 재무부가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된다.

또 북한의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웜비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해 북한은 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제 3국의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가 적용하는 조치를 규정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북한으로 수출입이 금지된 사치품 중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물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북 제재 규정은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김한나 기자  grnhak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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